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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법인의 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945
1987-01-21
퇴직자에게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으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948
1987-01-21
임금인상 결정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948
1987-01-21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주 유급휴일이 부여되고 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통상임금 이외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55
1987-01-21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유급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인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55
1987-01-21
8시간 초과근로, 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55
1987-01-21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60
1987-01-21
일반적으로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57
1987-01-21
감시적 근로자로서 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야간근로 기타 근로기준법 사항은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47
1987-01-21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효력은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948
1987-01-21
1361  /  1362  /  1363  /  1364  /  1365  /  1366  / 1367 /  1368  /  1369  /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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