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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92
1987-01-28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해당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00
1987-01-26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시 각각 수당을 가산지급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81
1987-01-26
중수수지간 인공관절 대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면 재료대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32540-1244
1987-01-26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며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동 휴가에 상응한 통상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85
1987-01-26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연구소의 임시직 촉탁사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77
1987-01-24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63
1987-01-24
당직비가 실비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시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16
1987-01-23
국경일 기타 공휴일의 휴일적용여부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03
1987-01-23
1.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2. 조퇴를 이유로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를 공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03
19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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