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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규약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15
1987-02-04
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통합하는 통합노사협의회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71-1633
1987-02-03
공립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해당조항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38
1987-02-02
자유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이 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44
1987-02-02
공립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38
1987-02-02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양도ㆍ양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49
1987-02-02
국경일과 공휴일의 유ㆍ무급휴일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37
1987-02-02
회사의 업무수행에 제공되는 자기소유차량의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45
1987-02-02
염전비수기에 지급하는 실직ㆍ휴직보상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94
1987-01-28
기업의 심각한 경영위기는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91
1987-01-28
1361  /  1362  /  1363  /  1364  / 1365 /  1366  /  1367  /  1368  /  1369  /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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