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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사합의에 의해 1일 8시간 초과근로시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79
1987-02-06
규약으로 대의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며 당연 무효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840
1987-02-06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79
1987-02-06
해외취업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조기귀국시 항공료를 상계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여 일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다 행정해석
해지01254-1790
1987-02-05
동일사업장내의 각각 독립된 법인인 원수급업체에서 하수급업체로 전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법인체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73
1987-02-05
연차유급휴가산정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6-1774
1987-02-05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72
1987-02-05
공기총알 및 낚시추 제조업은 비철금속주물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809
1987-02-05
급여징수는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행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0-1808
1987-02-05
조합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14
1987-02-04
1361  /  1362  /  1363  / 1364 /  1365  /  1366  /  1367  /  1368  /  1369  /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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