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사합의에 의해 1일 8시간 초과근로시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79
1987-02-06
규약으로 대의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며 당연 무효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840
1987-02-06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79
1987-02-06
해외취업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조기귀국시 항공료를 상계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여 일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다
행정해석
해지01254-1790
1987-02-05
동일사업장내의 각각 독립된 법인인 원수급업체에서 하수급업체로 전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법인체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73
1987-02-05
연차유급휴가산정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6-1774
1987-02-05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72
1987-02-05
공기총알 및 낚시추 제조업은 비철금속주물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809
1987-02-05
급여징수는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행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0-1808
1987-02-05
조합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14
1987-02-04
1361
/
1362
/
1363
/
1364
/
1365
/
1366
/
1367
/
1368
/
1369
/
13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