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무중 치료"로 판정된 자를 휴직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2185
1987-02-11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의 치료를 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2186
1987-02-11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출근한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런 급식은 임금대장 기록여부와 상관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48
1987-02-10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당해연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04
1987-02-07
연차유급휴가기간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날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26
1987-02-07
노조위원장 선출은 직선제에 의할 수도 있고 간선제에 의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05
1987-02-07
임가공료는 압류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933
1987-02-07
사업내 훈련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05
1987-02-07
월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잔여근로일을 개근시 월차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26
1987-02-07
퇴직금의 누적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였다면 최초입사시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75
1987-02-06
1361  /  1362  / 1363 /  1364  /  1365  /  1366  /  1367  /  1368  /  1369  /  13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