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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치료"로 판정된 자를 휴직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2185
1987-02-11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의 치료를 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2186
1987-02-11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출근한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런 급식은 임금대장 기록여부와 상관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48
1987-02-10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당해연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04
1987-02-07
연차유급휴가기간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날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26
1987-02-07
노조위원장 선출은 직선제에 의할 수도 있고 간선제에 의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05
1987-02-07
임가공료는 압류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933
1987-02-07
사업내 훈련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05
1987-02-07
월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잔여근로일을 개근시 월차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26
1987-02-07
퇴직금의 누적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였다면 최초입사시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75
198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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