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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직원이 임원으로 피선된 경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을 산정지급하고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임의결정사항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2931
1987-02-24
월차휴가청구권은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하나, 동 휴가에 대하여 매년 산정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930
1987-02-24
퇴직금은 상시 16인 이상인 때로부터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해당되는 시점부터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936
1987-02-23
개인 소유차량으로 출근도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2600
1987-02-16
개인 소유차량 이용 출근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재해 행정해석
보상32546-2600
1987-02-16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부여의미가 없으며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의무도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2292
1987-02-1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노동위원회 판정시까지 규약에 의거 조합원의 신분을 보유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248
1987-02-13
정년퇴직은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착오로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297
1987-02-13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299
1987-02-13
해고예고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그 기간에 있어서 당일은 계산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186
1987-02-11
1361  / 1362 /  1363  /  1364  /  1365  /  1366  /  1367  /  1368  /  1369  /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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