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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후생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야간 및 특수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은 임금총액에 포함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01254-3009
1987-02-25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3062
1987-02-25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067
1987-02-25
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동 휴가에 대한 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064
1987-02-25
출근한 근로자에게 급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동 금액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2930
1987-02-24
법인조직에 있어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 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2937
1987-02-24
퇴직후 재입사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933
1987-02-24
직책수당과 근속연수에 따라 전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932
1987-02-24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개근시 부여되며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가산 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934
1987-02-24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2935
198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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