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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이를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278
1987-03-02
염화탄소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근무중 후천성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하였고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거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32546-3440
1987-03-0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257
1987-02-28
근로자가 상시고용인인지 일용근무자인지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역하는 상시 출역자인가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출역하는 자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225
1987-02-27
사용증명서는 당해 사업체의 경력을 증명해주기 위한 제도로 확인 조회에 해당되는 것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3069
1987-02-25
주휴일은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는 한 반드시 역일에 의한 휴일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3068
1987-02-25
국경일과 공휴일의 휴일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065
1987-02-25
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시간외ㆍ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065
1987-02-25
연장근로ㆍ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067
1987-02-25
근속연한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에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3066
198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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