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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기준법 제42조 제3항에 의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1일 8시간 1주 48시간 또는 1일 10시간, 1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3667
1987-03-04
복지후생지원금이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398
1987-03-03
재형저축의 불입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저축금의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득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397
1987-03-03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394
1987-03-0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해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393
1987-03-03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396
1987-03-03
사용자는 여자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와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395
1987-03-0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291
1987-03-02
사용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292
1987-03-02
사용자는 근로자가 "시간" 미만 단위의 근로를 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289
1987-03-02
1351  /  1352  /  1353  /  1354  /  1355  /  1356  /  1357  /  1358  / 1359 /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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