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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878
1987-03-10
근로자의 지위나 직종에 따라 차별을 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889
1987-03-10
판매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상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3882
1987-03-10
1. 요양종결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근무가능한 직종으로의 전직이 가능하나 사회통념상 직무감당이 불가능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기01254-3880
1987-03-10
휴일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합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
1987-03-09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시 재직중인 근로자는 변경전의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3753
1987-03-09
보고가 사실과 달라 조사징수하는 경우 그 추징금액에 대하여는 법정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 연체금이 징수되며 그 추징금액이 개산보험료의 100/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증가시점 등을 조사하여 그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급여 징수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3725
1987-03-07
사용증명서의 교부제도는 개별근로자의 재취업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정으로 노동조합 조합장이 소속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3668
1987-03-06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주휴일은 역일에 의하여 실시하나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3665
1987-03-06
유족급여인 체당보험급여금의 청구시에는 법원판결문만으로는 불가하고 금품수수 공정증서 기타 체당지급입증자료 등을 구비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01254-3561
1987-03-05
1351  /  1352  /  1353  /  1354  /  1355  /  1356  /  1357  / 1358 /  1359  /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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