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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378
1987-03-17
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온 경우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도 근로한 기간만큼의 율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4380
1987-03-17
노사합의한 통상임금이 개별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상회한다면 동 임금이 통상임금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381
1987-03-17
경비직 근로자가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383
1987-03-17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를 해고 예고 없이 해고 할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기01254-4377
1987-03-17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4201
1987-03-1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후 퇴직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상당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240
1987-03-14
검찰이 가해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을 내렸다면 구상권행사 사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보상32545-4168
1987-03-13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은 재입사일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4087
1987-03-12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을 제공하거나 주택 대신에 정기적으로 사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택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881
1987-03-10
1351  /  1352  /  1353  /  1354  /  1355  /  1356  / 1357 /  1358  /  1359  /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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