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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시 같은 업종 규모, 성별 및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업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행정해석
보상32564-4878
1987-03-26
폭설로 통근버스운행이 불가능하여 당일을 휴일로 대체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826
1987-03-25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인가를 득한 경우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823
1987-03-25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극기훈련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고 규정이 없을 시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824
1987-03-25
보험료 보고상의 임금총액에는 보험가입자인 대표이사의 임금만을 제외하고 다른 임원의 임금은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4715
1987-03-24
단체협약에 명시된 휴가비ㆍ월동대책비 등의 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727
1987-03-24
평균임금 산정기간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과 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704
1987-03-23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한 기간만큼의 비율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677
1987-03-23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중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4679
1987-03-23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3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바 부당해고복직의 승소판결에 대한 강제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4678
1987-03-23
1351  /  1352  /  1353  /  1354  / 1355 /  1356  /  1357  /  1358  /  1359  /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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