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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으로 채용된 자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로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입사일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078
1987-03-30
사용자의 교체시 신규선임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퇴직 당시의 사용자에게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5076
1987-03-30
휴일에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079
1987-03-30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산전ㆍ후의 휴가중이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 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5080
1987-03-30
청원경찰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151
1987-03-30
소속근로자가 10인인 경우 2인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4998
1987-03-28
대의원은 소속사업장 존속기간에 구애받음이 없이 입후보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5002
1987-03-28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002
1987-03-28
간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082
1987-03-27
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로서 요양비청구권은 그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32546-4877
198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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