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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주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은 당해 사업장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초과시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법정 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392
1987-04-02
일ㆍ숙직 등 당직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와는 성질이 다르다 행정해석
근기01254-5391
1987-04-02
국경일과 공휴일의 휴일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01254-5390
1987-04-02
사업체와 노동조합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주체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5361
1987-04-02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임금지급이 가능하나 임금총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5205
1987-03-31
기업의 양도ㆍ양수시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계산에 관한 근속연수는 계속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029
1987-03-31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 건설공사를 2 이상 분할 도급하는 경우 각 도급 금액을 합산 산정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5226
1987-03-31
자동연결못 제조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5180
1987-03-31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206
1987-03-31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급식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고 통화로 환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077
1987-03-30
1351  /  1352  / 1353 /  1354  /  1355  /  1356  /  1357  /  1358  /  1359  /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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