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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정년퇴직후 우수한 자를 재고용하였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재고용된 날이 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5661
1987-04-07
상품을 공급한 회사가 자사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회사의 직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키로 한 약정은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5662
1987-04-07
연ㆍ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근로관계 종료로 소멸되나 동 휴가 미사용시 퇴직하는 경우 휴가일수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666
1987-04-07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였으나 제재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5591
1987-04-06
현장과장 및 관리직 과장급 이상인 자의 경우 출ㆍ퇴근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592
1987-04-06
요양중 외상부정신증이 병발하여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32540-5576
1987-04-06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5591
1987-04-06
육성회의 잡급직원이 학교장의 책임하에 고용되어 학교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393
1987-04-02
기업합병시 사업 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존속하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361
1987-04-02
법인사업장에서 독립된 타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각 회사별로 구분 근로연수를 산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394
1987-04-02
1351  / 1352 /  1353  /  1354  /  1355  /  1356  /  1357  /  1358  /  1359  /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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