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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조합 이사장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 해당자는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6031
1987-04-14
규약상 대의원회 개최일과 임원의 임기 만료일이 상이 할 경우 선출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일부터 시작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036
1987-04-14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시업·종업시각, 휴일, 휴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연·월차 청구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6028
1987-04-14
정년연장에 따라 정년까지 누진제 연장기간 법정제를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내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하게 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저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946
1987-04-11
제조업으로 적용된 이상 기계보수공사라 할지라도 보험료 산정은 주된 사업인 제조업으로 합산 정산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5938
1987-04-11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5939
1987-04-11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없이 임의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재행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5945
1987-04-11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직장의 방위임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5665
1987-04-08
기숙사 및 창고 증축공사는 건설업법상 직영가능한 공사이므로 무면허 개인에게 일부도급준 것에 불과하므로 제조업체 보험가입자가 당연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5723
1987-04-08
청원경찰이 퇴직금수령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계속근로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663
198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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