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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 사업양도ㆍ양수시 사업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된다
2.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311
1987-04-17
격일제 근무자가 휴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6241
1987-04-17
근로자가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6309
1987-04-17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시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239
1987-04-17
미장합판제조업은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32520-6183
1987-04-16
휴일에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6150
1987-04-15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공장지배인, 인사 및 회계 책임자, 비서와 인사회계 및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39
1987-04-15
예비군 대대본부의 관리요원이 예비군의 편성ㆍ방호 및 훈련시설 등을 담당하고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37
1987-04-15
전기공사 공제조합 이사장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해당자는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6031
1987-04-14
휴일에 연장근로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각각 가산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030
1987-04-14
1341  /  1342  /  1343  /  1344  /  1345  /  1346  /  1347  /  1348  /  1349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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