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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시 근로자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6537
1987-04-22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기01254-6535
1987-04-22
근로자복지증진의 주요사항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6536
1987-04-22
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에게 급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473
1987-04-21
부장의 경우도 사업장내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472
1987-04-21
월 도중 퇴직시 퇴직일까지의 일당 계산 지급은 적법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6474
1987-04-21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를 주택관리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수탁받은 관리인이 사업주가 되어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6493
1987-04-2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한하며, 초과하는 단수에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341
1987-04-18
노동조합에서 종업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식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노동조합장이며,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308
1987-04-17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6312
1987-04-17
1341  /  1342  /  1343  /  1344  /  1345  /  1346  /  1347  /  1348  / 1349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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