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시 근로자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6537
1987-04-22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기01254-6535
1987-04-22
근로자복지증진의 주요사항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6536
1987-04-22
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에게 급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473
1987-04-21
부장의 경우도 사업장내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472
1987-04-21
월 도중 퇴직시 퇴직일까지의 일당 계산 지급은 적법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6474
1987-04-21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를 주택관리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수탁받은 관리인이 사업주가 되어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6493
1987-04-2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한하며, 초과하는 단수에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341
1987-04-18
노동조합에서 종업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식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노동조합장이며,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308
1987-04-17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6312
1987-04-17
1341
/
1342
/
1343
/
1344
/
1345
/
1346
/
1347
/
1348
/
1349
/
13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