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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6801
1987-04-28
신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수습근로자로 할 것인지 월급근로자로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718
1987-04-27
퇴직후 3년이 지난 후의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6716
1987-04-27
국경일과 공휴일, 신정, 구정 기타 휴가 등을 연차휴가에서 사용할 것인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01254-6717
1987-04-27
실무수습중인 공인회계사 시보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 할 수 없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6627
1987-04-23
근로기준법상에 장기근속자라 하더라도 추가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추가지급여부는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629
1987-04-23
직책수당과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636
1987-04-23
법인조직에 있어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635
1987-04-23
1.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동 기간은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해당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628
1987-04-23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때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상응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634
1987-04-23
1341  /  1342  /  1343  /  1344  /  1345  /  1346  /  1347  / 1348 /  1349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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