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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평균임금 산정기간 모두를 사적인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586
1987-05-04
해외근로자의 평균임금개정시 임금수정시마다 변동환율에 의한 원화를 수령토록 되어 있어 재해 당시의 환율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해지01254-7193
1987-05-04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7175
1987-05-04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172
1987-05-04
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7174
1987-05-04
해외현장의 근로계약기간은 노사간의 합의하에 1년 이상의 계약체결도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행정해석
해지01254-7193
1987-05-04
임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며 임금대장 보존기간은 최후에 기입한 날로부터 3년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7177
1987-05-04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7219
1987-05-04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하나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민법에 의하여 청구함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7071
1987-05-01
근로기준법 부칙 시행후 퇴직금제도를 신설하고 신설 이전 근로자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 새로운 퇴직금제도를 설정, 적용함은 동법 제28조 제2항의 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7073
1987-05-01
1341  /  1342  /  1343  /  1344  /  1345  / 1346 /  1347  /  1348  /  1349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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