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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744
1987-05-13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봉사료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7591
1987-05-1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592
1987-05-1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592
1987-05-12
평균임금은 월급제 또는 일급제에 불구하고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594
1987-05-12
근무성실자를 선정하여 시간외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7526
1987-05-11
측두부 함몰변경에 대한 성형술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01254-7376
1987-05-07
V.T.R. 헤드드럼의 조립을 주로 하는 사업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7325
1987-05-07
산재보험료를 포함한 제세공과금 등에 대하여는 양도ㆍ양수시 체결한 계약서내용에 따라 납부의무가 결정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7326
1987-05-07
건축용 화강암 판재를 착색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적용함이 합당하다 행정해석
징수3252-7327
1987-05-07
1341  /  1342  /  1343  /  1344  / 1345 /  1346  /  1347  /  1348  /  1349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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