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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시일자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7887
1987-05-15
월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동 휴가에 대신한 통상임금이 지급되고, 동 휴가일 근로시 유급휴가근로수당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864
1987-05-15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동 휴가에 대신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7887
1987-05-15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859
1987-05-15
국경일, 공휴일 등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이런 날을 휴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863
1987-05-15
초과근로나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744
1987-05-13
8시간 초과근로,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74
1987-05-13
일부직종 근로자의 노동조합가입을 규약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7744
1987-05-13
전화기 및 헤드폰에 사용되는 코드선 제조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32520-7681
1987-05-13
전화기 및 헤드폰에 사용되는 코드선 제조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32520-7681
198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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