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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으로 일용직근로자를 3개월이 지나면 정식채용한다고 한 경우 이를 위반하였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7859
1987-05-15
회사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니고 공로보상성 퇴직위로금으로 본다
행정해석
근기01254-7858
1987-05-15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859
1987-05-15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와 동법시행령 제1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형태에 불구하고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889
1987-05-15
매월 일정액의 식대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888
1987-05-15
일용직, 상시직을 불문하고 시간외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859
1987-05-15
당ㆍ숙직근로는 연장ㆍ야간근로와 성질이 다르다
행정해석
근기01254-7859
1987-05-15
일용근로자와 수습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7861
1987-05-15
고정 일용자라 구분하여 다른 본 채용자와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7861
1987-05-15
임원선출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864
198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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