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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로 회사조직을 개편하고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직변경은 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8447
1987-05-26
노동조합장이 절도행위로 경찰에 형사입건되었다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는 것 뿐이므로 임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8455
1987-05-26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이전 1년간에 발생한 휴가수당의 3/12을 포함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355
1987-05-25
재학중 장학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복무기간 설정은 가능하나 위반시 퇴직금과 상계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8366
1987-05-25
취업규칙에 의거 지급되는 일ㆍ숙직 수당과 월동보조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357
1987-05-25
출근정지조치가 정당성이 있으면 임금청구권은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8353
1987-05-25
매월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임금으로서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저하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358
1987-05-25
근로시간이 아닌 때의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8354
1987-05-25
근로자가 월 25일을 근무한 후 2일간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367
1987-05-25
정년후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초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353
198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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