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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정년 이후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에도 차등대우를 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720
1987-05-30
연차유급휴가 가산일에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ㆍ포함하여야 하나, 연차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복직한 날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711
1987-05-30
노동조합법 제24조의 "임금"이라 함은 기본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8350
1987-05-30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산정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8643
1987-05-29
하나의 사업내에 2개 이상의 퇴직금지급률 체계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642
1987-05-29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 미사용일에 대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653
1987-05-29
업무상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휴업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01254-8674
1987-05-29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해서도 중재회부 결정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8564
1987-05-28
컨테이너 화물운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업에 포함되며 그 사업의 정리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8565
1987-05-28
훼라이트 마그넷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1987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 47 전자제품제조업, 사업세목 47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8548
1987-05-27
1331  /  1332  /  1333  /  1334  /  1335  /  1336  /  1337  /  1338  /  1339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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