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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고정적ㆍ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030
1987-06-03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연간 월평균 주휴일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9031
1987-06-03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당되지 않는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라도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9029
1987-06-03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당되지 않는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9029
1987-06-03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그 시기가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을 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자유의사로 연간에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9028
1987-06-03
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9028
1987-06-03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그 시기가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을 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9028
1987-06-03
국경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휴일여부를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8872
1987-06-02
입사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2조 위반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8743
1987-06-01
진폐근로자가 작업조치전 퇴직금을 수령하고 계속근로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작업전환조치된 날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713
1987-05-30
1331  /  1332  /  1333  /  1334  /  1335  /  1336  /  1337  /  1338  / 1339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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