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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월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후 1년간에 한해 휴가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9704
1987-06-16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631
1987-06-15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범위는 새로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9631
1987-06-15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고 통화로 환가할 수 있는 현물급식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453
1987-06-11
사용자가 노동조합장에게 조합운영비조로 지급한 금액은 조합장 개인의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454
1987-06-11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내 퇴직금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되며 업종이 다른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법인회사에도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368
1987-06-10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집단의사결정방법이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416
1987-06-10
주중 결근한 자가 주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대체근로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9370
1987-06-10
운수회사 근로자가 운행중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고를 낸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111
1987-06-04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당되지 않는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라도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9029
1987-06-03
1331  /  1332  /  1333  /  1334  /  1335  /  1336  /  1337  / 1338 /  1339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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