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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해외 광산에서 취업후 귀국한 자가 진폐의증이 발병된 경우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보상01254-45
1987-06-22
특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한부로 채용하였다가 정규직 상용근로자로 임용하였다면 동 근로조건은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철회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014
1987-06-22
사용자가 새마을교육 또는 교통법규교육을 위탁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005
1987-06-22
작업전환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작업전환을 실시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32179-9982
1987-06-22
진폐요양후 취업중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은 재취업 이전 기간을 요양과 관련한 불가피한 휴업기간으로 간주하여 산정기간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32540-9999
1987-06-22
휴일에 연장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786
1987-06-17
회사가 채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9703
1987-06-16
범법행위를 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702
1987-06-16
적법절차에 따라 퇴직금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701
1987-06-16
도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700
1987-06-16
1331  /  1332  /  1333  /  1334  /  1335  /  1336  / 1337 /  1338  /  1339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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