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해외 광산에서 취업후 귀국한 자가 진폐의증이 발병된 경우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보상01254-45
1987-06-22
특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한부로 채용하였다가 정규직 상용근로자로 임용하였다면 동 근로조건은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철회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014
1987-06-22
사용자가 새마을교육 또는 교통법규교육을 위탁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005
1987-06-22
작업전환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작업전환을 실시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32179-9982
1987-06-22
진폐요양후 취업중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은 재취업 이전 기간을 요양과 관련한 불가피한 휴업기간으로 간주하여 산정기간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32540-9999
1987-06-22
휴일에 연장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786
1987-06-17
회사가 채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9703
1987-06-16
범법행위를 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702
1987-06-16
적법절차에 따라 퇴직금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701
1987-06-16
도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9700
1987-06-16
1331
/
1332
/
1333
/
1334
/
1335
/
1336
/
1337
/
1338
/
1339
/
13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