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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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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에서 식사후 근무장소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32546-11156
1987-07-01
일용직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최종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486
1987-06-30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해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 퇴직금계산일은 최초 입사일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484
1987-06-30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수를 받는다하여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475
1987-06-30
업무상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휴업수당과는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01254-8647
1987-06-29
식대가 회사의 제규정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375
1987-06-27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산전ㆍ후휴가, 생리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376
1987-06-27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이 실제법정수당계산금액보다 부족할 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374
1987-06-27
계수기 감시원, 보일러공, 수위 등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378
1987-06-27
근속가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9할 이상 출근하여 당해 유급휴가권이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378
198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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