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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무비율에 의거 산정된 임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산정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2257
1987-07-31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062
1987-07-28
산전후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061
1987-07-28
2년 이상 요양중인 자로서 규정된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보상11744
1987-07-22
매년 경신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매년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634
1987-07-20
취업규칙에 법기준에 초과하는 누진율로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636
1987-07-20
단체협약서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637
1987-07-20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개근이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633
1987-07-20
중기지입차주는 중기의 소유자에 불과하며 중기관리법상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635
1987-07-20
연차유급휴가부여시 1년간 개근이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며, 가산연차휴가는 9할 이상 개근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638
1987-07-20
1331  / 1332 /  1333  /  1334  /  1335  /  1336  /  1337  /  1338  /  1339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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