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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 하나의 지역공장에 노조가 설립되었다면 그외의 지역공장근로자는 기설립된 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254
1987-09-03
노동조합 조합장의 전임 여부는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로 인정되며, 그 전임기간은 계속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251
1987-09-03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된 부분은 동법 기준에 의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031
1987-08-31
1년 미만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029
1987-08-31
기존 질환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중 뇌졸중을 일으켰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14051
1987-08-31
산업기지개발공사 주암댐 건설사무소는 당연적용사업으로 기타 각종사업 중 각급 사무소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3972
1987-08-29
각종배관의 보온단열작업을 행하는 사업은 1987년도 산재요율표상 70 일반건설공사, 사업세목 703에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396
1987-08-28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감급제재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746
1987-08-26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지 않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715
1987-08-25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노동부사무소가 산재보험급여를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사무소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때 구상가액은 실제 지급한 보험급여액과 같은 금액이 된다 행정해석
보상01254-13696
1987-08-25
1321  /  1322  /  1323  /  1324  /  1325  /  1326  /  1327  /  1328  / 1329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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