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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요양종결후 30일간 이내에 근로계약이 종결된다면 그 계약종료시점까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788
1987-09-11
하도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고에 관계없이 자기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잉여금을 자기 이윤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이다 행정해석
보상-14836
1987-09-11
사용자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근로관계에 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674
1987-09-10
잔여임기를 무시하고 노조규약을 개정하여 선거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경우, 새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 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532
1987-09-07
회사의 임원은 타인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330
1987-09-05
연장근로자에게만 제공되는 식사는 통상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339
1987-09-05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통상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341
1987-09-05
각종 설비의 사고예방과 긴급보수를 위하여 순찰, 점검 및 대기하고 있는 자는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337
1987-09-05
근로일로 지정되지 않은 휴일이나 휴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청구권이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340
1987-09-05
노사당사자가 노동쟁의발생신고 없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우 사용자는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275
1987-09-04
1321  /  1322  /  1323  /  1324  /  1325  /  1326  /  1327  / 1328 /  1329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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