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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연장근로ㆍ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529
1987-10-17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531
1987-10-17
회사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530
1987-10-17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해지01254-16543
1987-10-17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531
1987-10-17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포기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면 지급해야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509
1987-10-16
퇴직금 누진제도하에서 계산된 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상회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 연단위 이하 기간을 제외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275
1987-10-13
가족수당은 근로자에게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277
1987-10-13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발생일에 퇴직할 시 휴가사용권 또는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287
1987-10-13
사단법인 ○○항만하역협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93 사회서비스업 935 기업, 전문 및 노동단체에 해당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14584-16245
1987-10-13
1321  /  1322  /  1323  / 1324 /  1325  /  1326  /  1327  /  1328  /  1329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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