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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결근한 날에는 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432
1987-11-04
선출된 임원의 해임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504
1987-11-04
유족특별급여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이는 유족측 신청만으로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32560-17467
1987-11-04
사용자는 정규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 여부에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할 수 없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301
1987-11-02
주된 사업인 도ㆍ소매업과 경영을 분리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거나 장소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에서 출판업을 행하면 출판업 종사자만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7005
1987-10-26
단체협약상 개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유급휴일 지급여부는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858
1987-10-23
근속수당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817
1987-10-22
연차유급휴가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818
1987-10-22
일정시점을 기준하여 기존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신규입사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법정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532
1987-10-17
일정직책이 부여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과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진료지원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고, 가족수당 및 학자보조비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533
1987-10-17
1321  /  1322  / 1323 /  1324  /  1325  /  1326  /  1327  /  1328  /  1329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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