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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891
1987-11-11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승인을 받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613
1987-11-06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을 받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630
1987-11-06
혼인외의 생모는 가사심판절차에 의거 친생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수급권자로 인정한다 행정해석
보상32546-17597
1987-11-06
통상임금은 고정된 임금이므로 교대제 근로시라도 통상적인 월근로시간수는 240시간 행정해석
근기01254-17615
1987-11-06
국민투표 등 공민권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나 반드시 당일을 휴일로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478
1987-11-04
업무용 차량에 편승하여 퇴근하던중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17468
1987-11-04
지입차의 운전원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이다 행정해석
보상32546-17466
1987-11-04
3년전 치과적 치료종결된 후 현재 치과보철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17469
1987-11-04
전기자극 치료기 사용은 요양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32540-17470
1987-11-04
1321  / 1322 /  1323  /  1324  /  1325  /  1326  /  1327  /  1328  /  1329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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