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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은 계속하여 24시간 이상 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874
1987-11-28
근로자의 업무에 관련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 개인의 교양, 취미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교육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899
1987-11-28
환자 특수성이 인정되면 격리병실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32540-18634
1987-11-27
동일 사업주의 별개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의 계산은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757
1987-11-26
취업규칙 등으로 그 달의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근일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756
1987-11-26
연차휴가 가산시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ㆍ포함하나 유급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복직한 날이며, 연차휴가일 산정은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611
1987-11-24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전자보험금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603
1987-11-24
과로에 의해 임신중독증 및 급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01254-18636
1987-11-24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통상임금산정시는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321
1987-11-18
단전ㆍ단수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029
1987-11-13
1321 /  1322  /  1323  /  1324  /  1325  /  1326  /  1327  /  1328  /  1329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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