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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보험가입자는 임금총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는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에 대하여 증가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9915
1987-12-18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32537-19913
1987-12-18
근로기준법 제96조의 임금총액이라 함은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532
1987-12-10
호적주무기관에 사망신고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으로 간주한다 행정해석
보상32546-19526
1987-12-10
냉장창고의 입출하, 상하차 종사자가 냉장 종사자보다 많을 경우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업 중 육상화물취급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9212
1987-12-04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임금이므로 교대제 근로라도 통상 월근로시간은 240시간 행정해석
근기01254-19182
1987-12-04
월급제시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제로 지급할 시 동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정액수당을 초과할 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181
1987-12-04
수부의 파지력이 1/3 정도 감소된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4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32546-19134
1987-12-03
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기한은 매단위 공사별 시공지시서상의 착공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0-19055
1987-12-02
개인적인 직무, 능률, 기능, 근무부서의 난이도 등에 따라 상여금이나 정근수당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균등처우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898
1987-11-28
1311  /  1312  /  1313  /  1314  /  1315  /  1316  /  1317  /  1318  /  1319  /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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