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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개인사정에 의한 노사합의로서 임시퇴직하고 퇴직금수령후 재입사하여 근로한 경우 재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4
1988-01-07
지각이나 조퇴를 수시간, 수회했다 해도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월차휴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6
1988-01-07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해고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1
1988-01-07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해당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0483
1987-12-29
숙박업소 종사자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행정해석
임금32240-19072
1987-12-27
근속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행정해석
임금32240-19071
1987-12-27
단체협약으로 조합비공제를 협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조합비를 원천징수하여 노조에 인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0340
1987-12-26
계약기간 만료 이후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01254-20178
1987-12-23
대법원판결에 의하지 않고 1심 혹은 2심 판결에 따르는 경우에도 체당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보상01254-20185
1987-12-23
숙직중 일산화탄소 중독사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합리적 행위(여름철에 모기향을 피운 행위)로 인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
보상32546-19989
1987-12-19
1311  /  1312  /  1313  /  1314  /  1315  /  1316  /  1317  /  1318  / 1319 /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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