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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기간을 정하여 연차휴가기간으로 함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01
1988-01-27
노조예산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판공비 등 노동조합의 예산집행은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하고 전임 임원의 집행사항에도 연관이 있다면 후임 임원이라 하더라도 전임 임원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23
1988-01-26
전염병 등 업무외 질병으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직되었다가 복직한 경우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88
1988-01-25
사업경영체제의 변경은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최초입사로부터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55
1988-01-25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은 법으로 정한 퇴직금제도로 법기준 이상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당사자간의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45
1988-01-25
불법농성으로 근무일수에 미달하여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07
1988-01-25
통상임금산정시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33
1988-01-25
전화교환원이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기밀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71
1988-01-25
노동조합지부는 지부장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출되었을 시 교섭에 참여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체결권한은 노조대표자에게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65
1988-01-25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는 1주일간의 연장근로만을 제한한 것이며,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도 유해·위험작업과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35
1988-01-25
1311  /  1312  /  1313  /  1314  /  1315  /  1316  / 1317 /  1318  /  1319  /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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