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지부 임원이 규약상의 임원이라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47
1988-02-02
노동조합법은 제13조에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를 행정관청으로 정하고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48
1988-02-02
연수생의 단체협약 적용여부는 근로계약관계, 단체협약상의 관련규정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75
1988-02-01
임의적ㆍ형식적인 퇴직 및 신규입사절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55
1988-01-30
지각, 조퇴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53
1988-01-30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 시행되는 취업규칙의 제재규정은 정당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53
1988-01-30
가산연차휴가는 9할 이상 출근하여 당해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해 1일이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54
1988-01-30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임면이나 전보는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43
1988-01-28
임원선거시 수차의 투표과정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다수득표자로 의결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53
1988-01-28
노동조합의 기금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임의 처분 불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57
1988-01-28
1311  /  1312  /  1313  /  1314  /  1315  / 1316 /  1317  /  1318  /  1319  /  13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