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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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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임원이 규약상의 임원이라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47
1988-02-02
노동조합법은 제13조에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를 행정관청으로 정하고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48
1988-02-02
연수생의 단체협약 적용여부는 근로계약관계, 단체협약상의 관련규정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75
1988-02-01
임의적ㆍ형식적인 퇴직 및 신규입사절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55
1988-01-30
지각, 조퇴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53
1988-01-30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 시행되는 취업규칙의 제재규정은 정당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53
1988-01-30
가산연차휴가는 9할 이상 출근하여 당해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해 1일이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54
1988-01-30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임면이나 전보는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43
1988-01-28
임원선거시 수차의 투표과정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다수득표자로 의결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53
1988-01-28
노동조합의 기금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임의 처분 불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57
198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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