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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알선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알선경위 등을 노동위원회에 보고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에 착수해야 하므로 그러한 보고는 실제로 이송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2182
1988-02-11
임의조정 미성립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2182
1988-02-11
기업승계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입사 절차를 취했더라도 사실상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68
1988-02-10
민법에 따라 산정된 일실이익 자체가 산재보험급여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행사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32546-2072
1988-02-10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용자가 아닌 사업주로서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며 총재산에는 제3자에 대한 채권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358
1988-02-10
실종선고가 있기까지는 수급권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재보32546-1973
1988-02-08
근속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01
1988-02-06
조합의 보수규정에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누진제로 규정되어 있다면 일용잡급직 근로자의 퇴직금도 동 규정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93
1988-02-05
기업형태조직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62
1988-02-05
승무수당이 근무일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02
1988-02-05
1311  /  1312  /  1313  / 1314 /  1315  /  1316  /  1317  /  1318  /  1319  /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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