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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했다 하여도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520
1988-02-16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대의원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은 법이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520
1988-02-16
우선변제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며 사용자는 개인일 경우 사업주,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의 재산총액과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358
1988-02-15
법정유급휴일외에 기타 공휴일의 휴일 여부는 노사협의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01254-2421
1988-02-15
유급휴일근로시 당연지급임금과 150%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며, 무급휴일근로시 150%의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320
1988-02-13
휴가기간 중에 일요일을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01254-2312
1988-02-13
수산업협동조합은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2305
1988-02-13
사립학교교원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사립학교원연금법 시행일 1975.1.1 이전 근속기간에만 적용되며 동법 시행 이후부터는 동법규정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01254-2254
1988-02-12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가 사용자와 유니언 숍 채택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어 노사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는 적법한 노동쟁의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2243
1988-02-12
노동쟁의조정법 제18조 제2항은 쟁의발생신고후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점으로 보아 알선위원의 지명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2182
1988-02-11
1311  /  1312  / 1313 /  1314  /  1315  /  1316  /  1317  /  1318  /  1319  /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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