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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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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된 노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흡수 합병과정에서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88-02-20
우유 제조ㆍ생산ㆍ판매회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32281-2668
1988-02-20
노동쟁의조정법 제5조의2(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조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조정결정신고를 하면 임의조정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2667
1988-02-20
형식적으로는 도급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실체에 있어서 도급공들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장비 및 자재를 가지고 회사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수급인은 도급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2731
1988-02-19
1.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행정해석
노조01254-2642
1988-02-19
기업의 양도ㆍ양수시 사업의 계속성ㆍ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인 경영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571
1988-02-17
도급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시 법정수당은 제외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
1988-02-17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579
1988-02-17
법정수당포함 연금없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임금에는 법정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
1988-02-17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하여도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520
198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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