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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격일제 근로시 1일 16시간 근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규정에 위배되나 교대제근무형태로의 전환이나 근로기준법 제47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한 특례승인을 받으면 적법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3793
1988-03-12
회사의 임원은 법인으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대표권 또는 사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8808
1988-03-10
필요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3630
1988-03-10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중에는 해고예고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 노ㆍ사간 협정한 바에 따라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559
1988-03-09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2조 1일 8시간, 제43조 1일 6시간 초과근로시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558
1988-03-09
기확정된 권리에 관한 분쟁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조정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32281-3523
1988-03-09
유급휴가기간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483
1988-03-08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해지01254-3488
1988-03-08
단체협약은 노사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단체교섭회의록을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3457
1988-03-08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해지01254-3488
1988-03-08
1301  /  1302  /  1303  /  1304  /  1305  /  1306  /  1307  /  1308  /  1309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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