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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같은 기관에서 부서 및 업무 등을 달리하여 특정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회 체결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지 등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686
2014-12-28
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675
2014-12-24
방학 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이 동일한 경우 퇴직금은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999
2014-12-23
학교 소속 근로자의 전보발령의 경우 적립금 이전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000
2014-12-23
구청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980
2014-12-22
산재보험법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금품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로서 보험급여를 지급할 당시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경우에만 조정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보상부-5281
2014-12-19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618
2014-12-19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375
2014-12-18
소속업체 변경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877
2014-12-17
정년이 지난 사람을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해 채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262
2014-12-16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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