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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적법한 노동조합만이 노동쟁의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6824
1988-05-10
장해특별급여는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장해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6832
1988-05-10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만으로의 조업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3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6798
1988-05-09
노사간에 합의된 연장근로거부, 생리휴가 집단사용 등의 행위도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의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겼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6781
1988-05-09
집단노무거부와 생리휴가를 일제히 신청하는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
1988-05-09
단체협약상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근속기간 산정을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842
1988-05-07
전기감전 후 상당기간 경과된 후 요추부 척수증이 발병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 행정해석
재보32546-7387
1988-05-07
대학교 시간강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 행정해석
근기01254-6843
1988-05-07
하나의 배식구이용행위, 근무시간 중 화장실 자주가기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6603
1988-05-06
퇴직은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평균임금을 위한 기초자료가 있을 경우 퇴직한 날의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를 기준을 한 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행정해석
보상32540-6663
1988-05-06
1301  /  1302  /  1303  /  1304  /  1305  / 1306 /  1307  /  1308  /  1309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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