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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회사가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합병한 회사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이 통례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7488
1988-05-20
냉각기간 중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수인의무를 벗어나는 등 필요성 내지 긴급성의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용인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7314
1988-05-18
휴식시간에 운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32546-7344
1988-05-18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 월차, 연차유급휴가 등을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310
1988-05-17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함으로 이에 의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7281
1988-05-17
단체협약에 중재신청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중재신청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7264
1988-05-17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이후 의학적으로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불구하고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32550-7284
1988-05-17
임의조정은 공적조정과는 다른 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고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행정해석
노사32281-7415
1988-05-15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무노동ㆍ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6917
1988-05-11
동일회사에서 2개의 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서를 시차를 두고 접수한 경우 적법한 노조의 판단은 먼저 신고된 노조의 규약 등에 따른다 행정해석
노조01254-6890
1988-05-10
1301  /  1302  /  1303  /  1304  / 1305 /  1306  /  1307  /  1308  /  1309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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