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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실제 적법한 태업으로 운송수입금이 감소되었다면 정당한 쟁의행위이나 그러하지 않고 운송수입금 중에 일부를 횡령하였다면 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2261
1989-02-22
쟁의장소에서 지지연설을 했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제3자 개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2631
1989-02-21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중운수사업의 의미는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동차 등을 운행ㆍ수송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2643
1989-02-21
노동쟁의조정법의 공중위생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되고 목욕탕업은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공익사업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2664
1989-02-21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 신체에 대한 위해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3168
1989-02-20
쟁의기간중 아파트의 난방, 전력, 급수 등이 정지ㆍ폐지될 경우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된다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2544
1989-02-18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인가를 득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789
1989-02-13
쟁의행위로 아파트의 수도ㆍ전기시설이 정지 또는 폐지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될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2175
1989-02-13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연ㆍ월차수당 개념의 근속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노사의 별도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44
1989-02-10
보험가입자의 책임으로 인해 개별실적요율 취소되어 추가 징수되는 확정보험료에 대하여는 가산금이 징수된다 행정해석
징수32530-2060
1989-02-10
1301 /  1302  /  1303  /  1304  /  1305  /  1306  /  1307  /  1308  /  1309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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