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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근로자의 자기사정이나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32240-365
1989-03-13
최저임금제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등을 인하할 경우 조정된 임금총액이 "89년도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킨 것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임금32240-3650
1989-03-13
임원의 임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사훈32350-3577
1989-03-11
청원경찰은 특별법인 청원경찰법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조가입이 배제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3219
1989-03-06
월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소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258
1989-03-04
노동조합 용무를 위해 업무외적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3082
1989-03-02
비금속광물인 운모를 이용하여 운모판만을 제조하면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0-3103
1989-03-02
"도급공"이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의 장소, 작업조건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임금32240-2728
1989-02-23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의 사업체의 범위는 회사가 배타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사무소 및 주차구역내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2661
1989-02-22
쟁의행위의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은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2661
1989-02-22
1291  /  1292  /  1293  /  1294  /  1295  /  1296  /  1297  /  1298  /  1299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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