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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은 주4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5226
1989-04-08
택시기사가 식당 앞에서 상부위장관출혈, 십이지장궤양 등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5100
1989-04-07
호봉사정에 있어 학력간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차등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5059
1989-04-06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의 효력발생시기는 특약이 없는 한 연장근무가 사실상 새로이 시작될 때부터이다 행정해석
해지01254-4932
1989-04-04
임시총회를 이유로 계속적인 작업거부는 회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쟁의의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4943
1989-04-04
노조집행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체결된 단체협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4599
1989-03-29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업무가 정지ㆍ폐지될 경우 주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된다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4287
1989-03-23
유니온숍 협정에 있어서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다는 규정은 신규채용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153
1989-03-21
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월간 또는 연간의 일부를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01254-3739
1989-03-15
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3951
1989-03-14
1291  /  1292  /  1293  /  1294  /  1295  /  1296  /  1297  /  1298  / 1299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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